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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7단계 - 1분이면 충분!

테크사일런트 2023. 11. 30. 19:45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정부 24에서 전입신고하는 절차를 7단계에 걸쳐 알아보고, 단계별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2주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죠.

 

따라서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이사와 동시에(혹은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 전입(한 집에 2세대 이상)
  • 전입 세대원 중 미성년자가 있는데, 온라인 세대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혹은 모바일 앱)에서 전입신고 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우선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조회 결과 확인 후, 민원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

회원이면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아니면 회원 신청을 하거나 비회원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의 절차는 걸쳐야 해요.

 

 

 

비회원으로 신청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데요.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전입 신고 관련 유의 사항을 읽은 후 확인했다고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전입 사유 선택

신청인 정보가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사실대로 고르면 됩니다.

 

 

 

4) 전출 주소 선택

나가는 집 주소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조회'를 누릅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공인 인증서,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네이버 인증서, PAYCO 등) 중 하나로 인증하면 됩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가 자동으로 조회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나오는데요. 일부만 주소를 옮기는 경우 전출하는 사람만 체크합니다. 한꺼번에 이사하는 경우 전부 체크하면 되고요.

 

 

참고로 세대원 전체가 이사가지 않는데 세대주를 선택했다면, 남아 있는 세대원 중 새로운 세대주를 정해야 합니다.

 

 

5) 전입 주소 입력

그다음 새로 이사할 집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예 : xx빌라 1층 2호).

 

 

 

※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빌라)과 비슷한 형태지만, 세대별 별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통으로 등기).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최대 층수는 3층이며 각 층의 면적의 합이 660㎡ 이내.

 

 

6) 온라인 전입신고 완료

다음으로 전입하는 세대가 빈집인지, 가족 세대에 구성원으로 전입하는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정보 등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가 진행 내역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 전에 살던 주소로 우편물 배송 시, 전입신고 주소로 배달(관내 3개월 무료)
  •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비 등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구, 대가족, 출산 가족

 

 

참고로 세대원 일부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세대주 확인은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에서 7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7)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계약자의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알아서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확정일자 부여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월세 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얼마 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었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월세 계약 신고를 마쳤다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1. 유의사항 확인
  2. 기본 정보(계약 구분, 주소 등) 입력
  3. 계약 정보 입력
  4. 신청인 정보 입력
  5. 임대차계약서 첨부

 

 

지금까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살펴보고, 단계별 주의사항 및 확정일자 받는 법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입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