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환급금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한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순서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았거나 환급 대상 금액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 모두 같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다만 이름이 비슷한 환급 제도가 두 가지이므로, 아래처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구분환급이 발생하는 경우확인할 내용본인부담금환급금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실제보다 많이 받은 사실이 심사평가원 심사 또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로 확인된 경우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본인부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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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8.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