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지급대상은 나이,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대상 조건과 지급액, 신청 절차를 핵심 수치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인연금지급대상 조건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구분2026년 기준연령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장애 정도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140만 원 이하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224만 원 이하전국 적용 여부전국 공통 기준 적용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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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0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