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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재산은 보유 재산의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종류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재산 기준은 소득환산액으로 본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재산은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나온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소득평가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역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가 반영됩니다.

    재산 종류 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주거용인지, 금융재산인지, 자동차인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과 급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재산을 판단할 때는 재산만 따로 보지 않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필요한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비교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적용 기준 선정기준액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820,556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2인 가구 1,343,773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4인 가구 2,078,316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1,025,695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230,834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282,119원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정해진 비율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급여별 가구원 수 기준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1인 가구 기준을 다른 가구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3단계

    신청 전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주소지와 가구원 정보를 기준으로 상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소득과 재산 산정

    먼저 실제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이어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두 금액을 더한 결과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2단계 급여 기준 비교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각각 비교합니다.

     

    한 가지 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급여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신청과 조사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급여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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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기본재산액은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거주 지역을 잘못 적용하면 소득환산액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은 기초연금 기준이므로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과 섞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환산 방식

    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월 100%로 제시되어 다른 재산 종류보다 환산율이 높습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에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생계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과 조사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재산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소득환산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다르고, 재산 종류별 환산율도 서로 다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뒤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재산을 따질 재산 내역이 복잡하다면 혼자 단순 계산하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상황에 맞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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