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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신고방법을 찾고 있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차량이 있는 현장을 직접 촬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전국 공통 대상과 사진 간격, 제출 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불법주차신고방법 핵심 절차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뒤,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공통 신고 대상
주민신고제의 전국 공통 대상은 다음 여섯 곳입니다. 차량번호와 함께 해당 구역임을 보여주는 안전표시, 정지선, 횡단보도 등의 배경이 사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 구역 | 신고 기준 |
|---|---|
| 소화전 | 5m 이내 |
| 교차로 모퉁이 | 5m 이내 |
| 버스정류소 | 10m 이내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침범 |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평일 08시~20시 |
| 인도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 |
사진 2장 촬영하기
사진은 안전신문고 앱 안의 촬영 기능으로 찍어야 합니다. 먼저 한 장을 촬영한 뒤 같은 위치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1분 이상 기다렸다가 같은 차량을 다시 촬영합니다.
두 사진 모두 차량번호가 식별되어야 하며, 차량이 어느 금지구역에 주차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변 표시와 도로 배경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촬영 다음 날까지 제출
사진을 찍은 뒤 위반 유형과 장소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제출합니다. 접수는 촬영한 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하므로, 촬영 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창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문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1600-739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순서
앱을 처음 이용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화면을 이동하면 됩니다. 신고 과정의 핵심은 별도로 찍어 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앱 안에서 현장을 직접 촬영하는 것입니다.
1단계 앱 실행과 신고 메뉴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다음 퀵메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 목록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고르고, 차량이 해당하는 위반 유형을 이어서 선택합니다.
화면에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의 유형이 표시됩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 항목을 선택하면 신고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2단계 앱에서 첫 사진 촬영
위반 유형을 선택한 뒤 앱의 촬영 기능을 사용해 첫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번호가 가려지지 않아야 하고, 소화전 표지나 횡단보도처럼 위반 장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물도 함께 보여야 합니다.
차량 전체와 주변 도로가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촬영하면 두 사진의 동일 장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1분 뒤 재촬영과 제출
첫 사진을 찍은 장소에서 이동하지 말고 1분 이상 기다립니다. 같은 차량과 주변 배경이 보이도록 두 번째 사진을 촬영한 다음, 위반 지역과 내용을 확인해 제출합니다.
불법주차신고방법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사진 간격과 촬영 기한입니다. 두 장의 촬영 시간이 기준에 맞는지, 제출일이 촬영 다음 날을 넘기지 않았는지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구역별 과태료와 적용 시간
과태료는 2023년 8월 정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실제 처분은 신고 요건과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반 구역 | 승용차 | 승합차 |
|---|---|---|
| 소화전 주변 | 8만 원 | 9만 원 |
| 버스정류소·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인도 | 4만 원 | 5만 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 13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학교 정문 앞이라도 적용 시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도 신고 기준
인도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주·정차가 대상입니다. 인도 위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운영되었고, 당시 7월은 계도기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구역
위 여섯 곳은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안전지대 침범이나 이중주차 등 추가 유형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앱에서 선택 가능한 현장 유형을 함께 살펴보세요.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www.korea.kr)



제출 전 사진 점검표
신고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사진 요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 앱 안에서 직접 촬영했는가
- 같은 위치와 방향에서 사진 2장을 찍었는가
- 두 사진 사이에 1분 이상 간격이 있는가
- 차량번호가 선명하게 보이는가
- 소화전, 정류소 표지, 횡단보도 등 위반 장소가 보이는가
- 촬영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가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나 다른 앱으로 미리 찍은 사진을 나중에 첨부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뒤 안전신문고 앱의 촬영 기능을 바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주차신고방법은 대상 구역을 정확히 고르고, 앱에서 같은 현장을 두 번 촬영한 뒤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국 공통 대상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인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적용됩니다.
현장 기준과 사진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제출해야 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