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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모의계산기는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어 예상 수급액과 지급일수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2026년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바탕으로 하되, 1일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계산되는 기본 구조는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1일 구직급여 계산식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 1일 하한액 | 66,048원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산정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0% × 8시간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하한액도 근로시간에 따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 당시 장애인 등록 여부가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만으로 총액을 단순히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일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공식 계산기 접속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에서 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중 본인 유형을 선택한 뒤, 생년월일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이어 최근 3개월의 근무기간과 월 급여액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자 입력 순서
일반근로자 탭을 선택한 다음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장애인 해당 여부를 고르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이후 이직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근무기간과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계산 화면에서 요구하는 기간 형식에 맞춰 급여를 나누어 입력해야 하며, 여러 사업장의 가입기간이 있다면 실제 이력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 읽는 법
결과 화면에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 예상 지급일수인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수급액이 표시됩니다. 총 예상수급액은 기본적으로 1일 수급액에 예상 지급일수를 곱한 값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모의계산기 결과는 수급자격을 최종 결정하는 통지서가 아닙니다. 실제 수급액과 지급일수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와 실업인정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의 모의계산·구직급여 안내 화면에는 이전 기준인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0,120원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일 상한액 68,100원과 하한액 66,048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신청 흐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일반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적용되는 기간이 24개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회사에 근무한 달 수만 세면 안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을 받은 날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근무기간이 6개월 또는 7개월이라는 이유만으로 180일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 의사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신청과 실업인정
실제 수급 절차는 퇴직 후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에서는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사용 전 점검
급여 자료 준비
최근 3개월 월 급여액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먼저 준비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가입기간 확인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인지 여부와 장애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와 실제 지급액 구분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사업장 신고 내용,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식과 상·하한액을 확인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과정에서 입력 내용이나 수급자격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하루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바탕으로 하며 2026년 기준 66,048원부터 68,10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지급기간은 120~270일이고, 공식 고용보험 모의계산 화면에서 가입기간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를 신청 전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실제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와 실업인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