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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은 매매가가 아니라 양도차익과 보유기간, 주택 수,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기본세율부터 단기 보유·다주택 중과 여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 구간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했고 별도의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매매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전체 금액에 3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를 함께 반영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위 세율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국세만 계산했을 때보다 늘어납니다.
보유기간·자산별 세율 차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을 포함한 일반적인 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정 등 다른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단기 보유에 따른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입주권·분양권 등은 자산별 규정이 다르므로 취득일과 양도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적인 기본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등기일, 계약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보는지 자산 유형별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 보유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일반 부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유기간만 보고 세율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주택과 아파트
주택은 보유기간뿐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기준, 거주기간, 일시적 2주택 요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또는 일부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일반 주택과 취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법령, 보유기간, 주택 수 산입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상가
토지와 상가는 주택 비과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실제 사용기간은 어떠한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아파트와 토지, 분양권의 세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 종류를 먼저 확정한 뒤 세율을 대입해야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 순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확인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처럼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반영하기 쉽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과 자산 종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일반 부동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해당 구간의 기본세율 또는 별도 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최종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순서는 양도차익 확인 → 필요경비 반영 → 장기보유특별공제 검토 → 기본공제 차감 → 세율 적용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주택 중과 확인사항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와 양도 주택의 소재지, 양도 시점의 법령에 따라 기본세율 외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한시적 유예나 적용지역 변경 등 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실제 양도를 준비한다면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 지방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만 세어 중과 여부를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전 놓치기 쉬운 항목
계약일과 잔금일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일만 보고 세율을 결정하면 법령 개정 전후 적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증빙
취득 당시 중개보수, 취득세, 샷시·확장 등 자본적 지출은 인정 여부와 증빙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납부세액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기한과 납부 방법은 양도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안내문과 국세청 전자신고 화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만 확인하는 것보다 양도일, 주택 수, 보유기간, 필요경비를 함께 정리해야 실제 세액에 가까운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구조이며, 단기 보유·다주택·비사업용 토지는 별도 세율이나 중과 여부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이나 신고를 앞뒀다면 2026년 9월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최종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작은 날짜 차이와 증빙 유무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라면 신고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