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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위반 여부, 측정 불응, 인명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치와 면허 처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농도별 형사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형량과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법정형이며,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기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따라서 0.03% 미만인지 여부가 음주운전 성립의 출발점이고, 0.08%와 0.2%를 넘는지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다시 올라갑니다. 몇 잔을 마셨는지로 농도를 미리 계산할 수는 없으며, 법에서는 실제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위반과 측정 불응 처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일반적인 초범 기준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조문상 재위반 기준에 포함됩니다.

     

    10년 내 재위반 기준

    재위반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범위가 적용됩니다.

    구분 징역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 재위반 1년 이상 6년 이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음주측정 거부 기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측정 불응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재위반 여부는 단순히 과거에 적발된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과 다시 위반한 시점 등 법률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전력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로 구분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 또는 사고 발생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또한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도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재위반과 측정 불응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용됩니다.

    구분 운전면허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내 범위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 취소
    0.03% 이상 운전 중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 면허 취소
    음주운전·측정 불응 전력자의 재위반 면허 취소
    음주측정 불응 면허 취소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재판에서 정해지는 징역이나 벌금과 다른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와 면허 처분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주운전 금지」 바로가기

     

     

     

    음주사고 인명 피해 처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단순 음주운전 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같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판단

    위 표에 적은 징역과 벌금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 선고나 행정처분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최저·최고 범위를 곧바로 실제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볼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만 확인하지 말고, 초범인지 10년 내 재위반인지, 측정에 응했는지,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를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법령정보에는 도로교통법의 2026년 12월 3일 시행 개정 사항을 검토해 향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내용까지 살펴봐야 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초범은 0.08%와 0.2%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구간이 나뉩니다. 10년 내 재위반이나 측정 불응, 인명 피해가 있으면 처벌과 면허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치는 비슷해 보여도 적용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측정 결과와 전력·사고 여부를 각각 따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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