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생활이 어려워 국가가 병원비를 도와주는 저소득 국민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선정 대상이며,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 4인 가구는 월 2,597,895원 이하입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 등록·시설 입소 등에 해당하면 1종,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기준부터 보기

    의료급여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신청과 심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급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40%
    1인 2,564,238원 1,025,695원
    2인 4,199,292원 1,679,717원
    3인 5,359,036원 2,143,614원
    4인 6,494,738원 2,597,895원
    5인 7,556,719원 3,022,688원
    6인 8,555,952원 3,422,381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온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득인정액과 기초생활보장 요건을 충족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종과 2종 구분 기준

    1종 수급권자

    1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여기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입소자, 행려환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도 1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부 대상은 개인의 자격과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2종 수급권자

    2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 대상자 중 1종이 아닌 경우에도 2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1종과 2종은 선정기준액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받은 뒤 근로능력, 질환, 시설 입소 여부 등 가구 특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할 때 보는 내용

    구분 주요 대상 판단 기준
    1종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입소자 등 가구 특성과 법률상 자격
    2종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종 외 수급자 여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는 점은 1종과 2종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소득 수준만으로 1종·2종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신청과 이용 순서

    신청 전 준비할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연중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면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조사하고,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선정되면 1종 또는 2종 자격이 개인별·가구별 특성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부터 선정까지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2.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 심사를 받습니다.
    3. 근로능력, 중증질환 등록, 시설 입소 여부 등을 바탕으로 종별이 결정됩니다.
    4. 선정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병원 이용을 시작합니다.

     

    의료급여 신청과 함께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급여별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조건

     

     

    병원 이용 순서

    병원은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합니다. 진료 결과 더 큰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받아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료 전 의료기관에 이용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본인부담금과 함께 알아둘 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진료비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1종과 2종에 따라 입원·외래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입원 외래
    1종 없음 의원 1,000원부터 상급종합병원 2,000원까지
    2종 10% 1,000원 또는 15%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급여마다 다릅니다. 한 가지 급여의 기준만 보고 다른 급여의 대상 여부까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안내에서는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해당 요건을 함께 심사하므로, 소득인정액만으로 최종 선정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료비를 낸 뒤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서로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를 함께 확인하려면 다음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3단계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의료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는 복지로 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국민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1종과 2종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근로능력과 질환, 시설 입소 여부 등으로 나뉘며, 병원은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액을 먼저 살펴본 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상담과 심사를 진행해 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