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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진료분은 226만 명·1인 평균 136만 원,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입금됐습니다. 내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누가 얼마를 받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사람이 사후환급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은 226만 2,605명이며, 전체 지급액은 3조 760억 원, 1인 평균 금액은 136만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지급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2026년 8월 31일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확인한 뒤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2025년 진료분 기준
    환급 대상 226만 2,605명
    전체 지급액 3조 760억 원
    1인 평균 지급액 136만 원
    지급 시작일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입금

     

    2024년 진료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소득 1분위에서는 87만 3,458명이 대상이었고, 지급액은 1조 7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내 환급금 조회하는 법

    의료비환급금조회는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PC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을 준비하고,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25시 앱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PC 홈페이지에서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전에는 조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도 실제 금액 확인 단계에서 본인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를 선택한 다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조회 결과에 지급 대상 금액이 표시되면 계좌 정보와 신청 절차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

    모바일에서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건강보험25시 앱을 설치합니다. 이 앱은 2026년 3월 23일 출시됐으며, 예전에 사용하던 ‘The건강보험’과 이름이 다릅니다.

     

    앱을 실행하고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열면 의료비환급금조회 결과와 신청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지급동의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네이버·KT PASS·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먼저 안내되며, 전자문서를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에는 문서에 적힌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개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1577-1000 전화, 팩스,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넘어야 돌려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환급금조회 결과는 소득분위와 진료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진료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약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1,074만 원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의 특례 구간입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특례를 제외한 사전급여 기준 일반 최고 상한액은 826만 원입니다.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1분위와 최고 구간 금액만 나와 있어, 2~9분위의 개별 상한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계산 대상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 2025년 진료분 상한액 범위: 약 89만 원~1,074만 원
    • 일반 사전급여 최고 상한액: 826만 원
    • 환급 여부와 개인별 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화면에서 확인

     

    상한액이 8월에 확정되는 이유는 소득분위를 정하는 절차가 그 전에 모두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은 4월, 종합소득 신고는 6월, 성실신고 부과는 7월에 진행된 뒤 소득분위가 정해집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비용

    모든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환급금조회 금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진료비 항목을 먼저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비용
    • 전액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비용
    • 상급병실료 중 2인실·3인실 비용
    •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위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낸 병원비 전체가 환급 기준에 들어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표시돼 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같은 본인부담상한제라도 병원에서 바로 처리되는 방식과 다음 해에 정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금과 환급금의 관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급여는 병원이 처리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일반 최고 상한액인 826만 원을 넘는 경우 적용됩니다.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병원이 환자에게 계속 받는 대신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환급은 여러 기관을 합산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나눠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에 합산하고,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에 소득분위와 상한액이 확정된 뒤 안내와 지급이 진행됐습니다.

     

     

    실손보험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은 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오면 보험금과 환급금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약관과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분이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제도 개선 여부까지 포함해 보험사별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을 받은 사람은 환급금 수령 전후 처리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의료비환급금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경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5년 진료분 대상자는 226만 2,605명이며, 지급동의 계좌 등록자는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 입금됐습니다.

     

    202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본인 명의 인증수단과 계좌 정보를 준비해 두면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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