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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갱신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대상, 주기,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갱신기간 산정 방식도 바뀌었으므로 본인 면허의 종류와 생년월일 기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갱신 대상과 기간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와 만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고, 만 70세 미만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는 면허갱신을 진행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

    제1종 보통·대형·특수 등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일정 조건에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

    만 70세 미만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을 신청합니다. 반면 만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령별 갱신 주기

    일반적인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갱신 시점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갱신기간을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산정합니다.

    구분 적용 주기와 기간
    제1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제2종 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0년 주기,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만 65세 이상 5년 주기
    만 75세 이상 3년 주기
    기간 산정 방식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정확한 기간은 운전면허증과 함께 공식 조회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에서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갱신 신청 순서

    신청 전에는 본인의 갱신기간과 면허 종류를 확인하고, 적성검사 대상인지 면허갱신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자료 대체 여부에 따라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1단계 기간 조회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면허 갱신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메뉴에서도 관련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체검사 확인

    제1종 면허와 만 70세 이상 제2종 면허는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이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적성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있는 경우와 제2종 면허갱신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면허증 대리수령은 할 수 없으므로 수령 방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정리

    적성검사갱신 방문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사진을 준비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용 규격으로, 크기는 3.5×4.5cm입니다.

    구분 모바일IC 면허증 일반 면허증 추가 비용
    제1종 적성검사 21,000원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제2종 면허갱신 15,000원 10,000원 신체검사 불필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을 이용할 경우 신체검사비는 제1종 대형·특수가 8,000원이며, 그 밖의 면허는 7,000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

    기본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용 사진입니다. 사진은 3.5×4.5cm 규격으로 1~2매를 준비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자료 이용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가 조회되면 신체검사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 결과가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선택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고령 운전자 추가 절차

    만 65세 이상은 일반 운전자보다 짧은 5년 주기가 적용되고, 만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적성검사갱신을 진행합니다. 특히 만 75세 이상은 갱신과 함께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제1종과 제2종 모두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면허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 75세 이상

    만 75세 이상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3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적성검사갱신을 신청할 때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지 관련 추가 서류

    고령운전자 절차에서 치매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확인된 경우에는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검사 결과와 제출서류를 준비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겼을 때 불이익

    갱신기간을 넘기면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기간 경과 후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면허취소 기준
    제1종 면허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제2종 면허 20,000원 일반 제2종은 별도 취소 기준 확인 필요
    만 70세 이상 제2종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따라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날짜만 확인하기보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생일 전후 6개월 기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면허 종류, 나이, 건강검진 자료 보유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신청 과정에서 헛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제1종과 만 70세 이상 제2종은 적성검사, 그 외 제2종은 면허갱신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산정됩니다.
    신청 전 공식 조회 화면에서 기간과 준비물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적성검사갱신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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