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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예금이자계산은 예치금액, 기간, 금리, 이자계산 방식, 과세구분을 함께 넣어야 실제 만기 수령액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금융감독원 공식 계산기 이용 순서와 세전·세후 금액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정기예금이자계산 결과부터

    정기예금 이자는 상품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단리 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에서는 단리, 월복리, 3개월 복리, 6개월 복리, 12개월 복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상품은 세전이자에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를 차감한 금액이 세후이자입니다. 다만 세금우대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계산에 반영되는 내용
    이자계산 방식 단리, 월복리, 3개월 복리, 6개월 복리, 12개월 복리
    일반과세 15.4% 차감
    세금우대종합저축 9.5%, 1인당 한도 4,000만원
    조합원 등 저율과세 1.4%, 1인당 한도 2,000만원
    비과세종합저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없음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을 연 3.0% 금리로 12개월 동안 단리 예치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세전이자는 30만원입니다.

     

    여기서 30만원의 15.4%인 4만6,200원을 세금으로 빼면 세후이자는 25만3,800원입니다. 따라서 만기 세후 수령액은 1,025만3,800원이 됩니다.

     

    공식 계산기 입력 순서

    직접 계산할 때는 금리를 임의로 넣기보다 가입하려는 금융상품의 실제 고시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는 금리와 과세구분을 정확히 입력해야 세후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감독원 계산기 열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예적금 계산기에서 예금 계산 메뉴를 엽니다. 해당 페이지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공식 계산 도구입니다.

     

    2. 예치금액과 기간 입력

    예치금액과 예치기간을 입력합니다. 기간은 계산기에서 요구하는 개월 수에 맞춰 작성하며, 가입 예정인 상품의 약정기간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3. 금리와 방식 선택

    가입 상품의 적용 이자율을 입력한 뒤 단리인지 복리인지 선택합니다. 상품 설명서나 가입 화면에 표시된 이자계산 방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복리 방식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4. 과세구분과 결과 확인

    일반과세, 세금우대, 조합원 등 저율과세, 비과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후 세후이자, 세후 수령액, 세후수익률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치기간과 금액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기능이 아니라 조건별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새마을금고예금금리 상품별 비교

     

     

    세전·세후 이자 차이

    정기예금이자계산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과세구분입니다. 같은 원금과 금리를 적용해도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공제하느냐에 따라 실제 받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 15.4%

    일반과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앞의 계산 예시처럼 세전이자 30만원이라면 세금은 4만6,200원입니다.

     

    세금우대와 조합원 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자료 기준 9.5% 세율과 1인당 4,000만원 한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농협 단위조합·수협·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등 저율과세 항목은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1.4%가 적용되는 기준으로 안내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아니므로 가입 화면이나 금융회사 안내에서 본인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 원금 연 금리 기간 세전이자 일반과세 세후이자 세후 수령액
    1,000만원 3.0% 12개월 30만원 25만3,800원 1,025만3,800원

     

    위 표는 계산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만기 금액은 가입 상품의 금리, 이자 지급 방식, 과세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상품 한눈에 바로가기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계산기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는 금리만 보지 말고 이자계산 방식과 과세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단리와 복리 구분

    단리는 원금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복리는 일정 주기마다 발생한 이자를 다시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월복리인지, 3개월·6개월·12개월 복리인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금리와 적용금리 확인

    광고 화면의 최고금리와 실제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우대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가입채널, 급여이체나 카드 이용 같은 조건이 붙는 상품이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만기 전 해지 여부

    정기예금을 약정 만기보다 일찍 해지하면 가입 당시의 약정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치하고, 중도해지 시 적용 기준은 해당 금융상품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선택지는 대표적인 이자계산 방식이므로 모든 상품의 약정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종 가입 전에는 상품설명서의 금리, 이자 지급일, 과세구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정기예금이자계산은 원금·기간·금리·계산방식·과세구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과세 기준 세율은 15.4%지만 세금우대나 비과세 대상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계산기로 세후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확인한 뒤 상품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금리 숫자 하나보다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과 만기 조건까지 함께 살펴보면 예금 선택 과정에서 예상 밖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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