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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은 부동산만의 세율이 아니라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회원권 등 취득 대상과 매매·상속·증여·신축 같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주요 세율과 신고·납부 시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부동산은 취득 원인에 따라 2.3~4%가 적용되고,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1~3%가 기본입니다. 자동차는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기준 7%입니다.
| 취득 대상·원인 | 법정 표준세율 |
|---|---|
| 상속 취득·농지 | 2.3% |
| 상속 취득·농지 외 | 2.8% |
| 무상취득·증여 등 상속 외 | 3.5% 비영리사업자 2.8% |
| 원시취득·신축·재축 등 | 2.8% |
| 공유물·합유물·총유물 분할 | 2.3% |
| 유상취득·농지 | 3.0% |
| 유상취득·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 4.0% |
| 주택 유상취득·6억 원 이하 | 1.0% |
| 주택 유상취득·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1.01~2.99% 누진 산식 적용 |
| 주택 유상취득·9억 원 초과 | 3.0% |
따라서 주택 매매와 상가·토지 매매를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표준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부동산 외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부동산 외 자산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차나 회원권을 취득했다면 아래 항목에서 대상에 맞는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7%, 비영업용 경차와 영업용 자동차는 4%입니다. 이륜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은 2%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구분 | 법정 표준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차·일반 | 7.0% |
| 비영업용 경차 | 4.0% |
| 영업용 자동차 | 4.0% |
| 이륜자동차·대통령령 대상 | 2.0% |
기계장비·선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대상인 기계장비는 3%입니다. 비등록 대상 기계장비는 2%로 구분됩니다.
선박은 일반적인 그 밖의 선박이 2%이며, 원시취득·수입은 2.02%, 무상취득은 3%입니다.



항공기·회원권
그 밖의 항공기는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은 2.01%, 그 밖의 항공기는 2.02%입니다.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은 2%가 적용됩니다.
| 취득 대상 | 법정 표준세율 |
|---|---|
| 기계장비·등록 대상 | 3.0% |
| 기계장비·비등록 대상 | 2.0% |
| 선박·그 밖의 선박 | 2.0% |
| 선박·원시취득·수입 | 2.02% |
| 선박·무상취득 | 3.0% |
| 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2.01% |
| 그 밖의 항공기 | 2.02% |
| 골프·콘도미니엄·승마회원권 등 | 2.0% |


부대세금까지 계산하는 법
취득세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가액에 취득세율만 곱하면 최종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본 산식
산출세액은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 해당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먼저 정한 뒤 부가되는 세목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지방교육세
유상 주택 외 취득의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 - 2%) × 2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유상 주택 취득은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뒤 다시 2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취득세율이 1%라면 지방교육세는 0.1%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해당 항목이 비과세입니다.
| 부가 세목 | 적용 내용 |
|---|---|
| 지방교육세·유상 주택 외 | (표준세율-2%)×20% |
| 지방교육세·유상 주택 | 해당 세율×50%×20% |
|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0.2% |
|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비과세 |




취득세 신고·납부 순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취득일을 먼저 확정하고, 취득 대상과 과세표준을 입력한 뒤 부가세목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1단계 취득일 확인
일반 취득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등록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신고기한 확인
일반적인 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세액 계산과 납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물건의 종류와 취득가액을 입력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 지방교육세와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뒤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전에는 계약서, 취득가액 자료, 등기·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해 입력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상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2조에서 부동산과 부동산 외 취득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취득세율은 주택 유상취득 1~3%, 주택 외 부동산 유상취득 4%,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7%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신고할 때는 취득일과 60일 또는 6개월의 기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취득 대상과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면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