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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 계산식과 입력 순서, 지급 대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계산기 결과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인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
|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 평균임금 하한 |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 최소 지급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따라서 월급만 단순히 근속연수와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실제 재직일수를 함께 반영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순서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한 뒤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9월 21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산정기간과 제외기간 확인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는 기간이 있다면 미산입기간에 입력합니다. 개인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무제외기간에 구분해 넣습니다.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기간 보기를 누르면 계산기가 적용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예상과 다르면 입력한 날짜와 제외기간을 먼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 자료 입력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계산기에서 안내하는 3개월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입력을 마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계산 결과에 포함된 금액과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
첫 화면에서 누를 메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산 화면이 열리면 입사일, 퇴직일, 평균임금에 반영할 임금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공식 계산 화면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메뉴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계산 화면에 넣는 항목
- 입사일
- 퇴직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기간
-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기간
- 기본급
- 기타수당
-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모든 항목을 입력한 뒤 평균임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먼저 계산되고, 이어서 재직일수를 반영한 퇴직금이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예시
계산 방식 확인을 위해 입사일을 2023년 1월 1일, 퇴직일을 2026년 1월 1일, 1일 평균임금을 10만 원으로 입력한다고 가정하면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
이 경우 계산식은 100,000원 × 30일 × 1,096일 ÷ 365일이며, 계산 결과는 약 9,008,219원입니다. 실제 화면에서는 입력한 임금과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금액을 바꾸는 임금 항목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항목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입력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전체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 안내에 따라 3개월 안분액을 반영합니다.
| 입력 항목 | 반영 방식 |
|---|---|
| 기본급 | 퇴직 전 임금 자료에 따라 입력 |
| 기타수당 | 지급받은 수당을 확인해 입력 |
| 연간상여금 | 3개월 안분액 반영 |
| 연차수당 | 3개월 안분액 반영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를 확인할 때 평균임금 숫자만 보는 것보다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을 입력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미산입기간으로 입력합니다. 개인휴직 등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근무제외기간에 입력하므로 두 항목을 같은 의미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특정 수당의 포함 여부는 회사의 임금 지급 기준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사내 임금 기준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과 기한
지급 대상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적인 지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정 최소 지급 기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직일수가 365일보다 많거나 적으면 계산기에서 실제 재직일수를 반영해 금액을 산출합니다.



지급 시점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면 다음 글에서 지급액과 계산 기준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에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제외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1일 평균임금과 실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므로 계산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점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날짜와 임금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예상 퇴직금과 회사에서 안내한 금액의 차이를 훨씬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