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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3만 원을 지급하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지원금 대상과 금액
한부모지원금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자녀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아동양육비 지급액
일반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명당 매월 23만 원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22세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은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이며, 일반 아동양육비와 합산하면 월 33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받는 급여만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한부모지원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2인 가구 | 2,729,540원 |
| 3인 가구 | 3,483,373원 |
| 4인 가구 | 4,221,580원 |
| 5인 가구 | 4,911,867원 |
| 6인 가구 | 5,561,369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는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지원금 신청 순서
한부모지원금은 별도의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찾아 신청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가구원 관련 내용을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접수하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와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해당 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조사와 시·군·구청의 결정 절차를 거칩니다.


지원 항목별 지급액
한부모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외에도 자녀의 교육비와 시설 입소 가구의 생활보조금으로 나뉩니다. 가구 상황과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대상 및 지급액 |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해당 대상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명당 연 10만 원 |
| 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1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에 해당하면 일반 아동양육비와 함께 받을 수 있어 자녀 1명당 월 33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금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구 유형과 자녀 나이를 함께 심사받습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확인사항
신청 전 확인할 내용
신청 전에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자녀의 나이와 재학 여부,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사업소득의 실수령액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단순 급여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급 여부 문의
신청 진행 상황이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지원금 제도 상담은 가족상담전화 1577-420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지원 기준과 신청 경로는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안내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경 여부까지 살펴보려면 신청 직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부모지원금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연중 신청입니다. 소득인정액 조사 후 시·군·구청의 결정이 이뤄지므로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본인 가구 기준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