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기준 Ⅰ유형은 15~69세이면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Ⅱ유형은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기준Ⅰ유형 대상Ⅰ유형은 15~69세 구직자 중 본인·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은 15~34세이며, 군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청년의 가구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기준은 5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Ⅱ유형 대상Ⅱ유형은 15~69세 구직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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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