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이자계산은 예치금액, 기간, 금리, 이자계산 방식, 과세구분을 함께 넣어야 실제 만기 수령액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 금융감독원 공식 계산기 이용 순서와 세전·세후 금액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정기예금이자계산 결과부터정기예금 이자는 상품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단리 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예적금 계산기에서는 단리, 월복리, 3개월 복리, 6개월 복리, 12개월 복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상품은 세전이자에서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를 차감한 금액이 세후이자입니다. 다만 세금우대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분계산에 반영되는 내용이자계산 방식단리, 월복리, 3개월 복리, 6개월 복리,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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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0.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