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살펴봐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주택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 범위가 생깁니다. 1가구1주택양도세비과세요건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본 요건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입니다.항목기준주택 수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 보유보유기간2년 이상거주기간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고가주택 기준실지거래가액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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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9. 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