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갱신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대상, 주기,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갱신기간 산정 방식도 바뀌었으므로 본인 면허의 종류와 생년월일 기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갱신 대상과 기간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와 만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고, 만 70세 미만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는 면허갱신을 진행합니다. 제1종 운전면허제1종 보통·대형·특수 등 제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일정 조건에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운전면허만 70세 미만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갱신을 신청합니다. 반면 만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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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