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받을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 계산식과 입력 순서, 지급 대상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계산기 결과는 이렇게 계산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출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인 역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항목계산 기준퇴직금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평균임금 하한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최소 지급 기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따라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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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14:50

